‘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 등록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 → ‘등록여부’ 검색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 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법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