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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법률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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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17 00:04 조회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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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제강점기때부터 사용해 온 용어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내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이 세계화 추세에 접어들어 전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사용되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복지사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총 49개의 법률이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은 “제도를 형성하는 법적 용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전 세계적 표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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