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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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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3 20:16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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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 할 방침이며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경찰청은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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