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적 참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 3건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위 활동기간 연장 ▲사회적 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기간의 경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 조사권한과 관련하여는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등을 강화하였으며, 공시시효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1기 특조위와 2기 사참위 조사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조사 완료 후 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규정 등을 적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 시민사회와 수차례 논의한 끝에 준비한 안”이라며 “국민의 힘 지도부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전향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에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현 사회적참사위TF) 위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의 국회의원 총 6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국민이 참여한 사참위법 개정 국회청원 역시 11월 2일 10만명 서명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 청원안으로 회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