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포함시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을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