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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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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5 00:47 조회1,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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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전담간호사 발전 방안을 위한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한 이 날 간담회에는 전국 9개 병원의 간호교육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전담간호사 도입으로 인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안전사고 감소 등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와 동료간호사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현재는 국공립병원에만 지원이 되어 민간병원에서는 아예 실시할 수 없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곳은 중소병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병상수가 적은 곳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의료기관 인증이나 각종 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참여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병원별 적정 수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기준 등 제도 발전을 위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사업으로 언제 중단될지 모르니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제화가 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결과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간호사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여 간호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61개 의료기관, 300명에 대해서만 지원 중이라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체 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국공립병원에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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