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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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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5 00:51 조회1,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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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 9. 24. 국회에서 통과(’20. 10. 20. 공포, ’21. 1. 21. 시행)된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시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여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세부사항 마련하였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국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액수를 정하여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 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외국인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해 출국명령 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에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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