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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간접흡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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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31 23:59 조회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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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연‧흡연 공간 분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가 안 되거나 밀폐된 곳이 많아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 확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2018년 흡연율은 22.4%로 전년 대비 0.1%(남: 38.1%→36.7%/여: 6.0%→7.5%) 증가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률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금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각해져 비 흡연자의 건강권을 헤치기 때문에 금연‧흡연 분리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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