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30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정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다. 2010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된 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 브랜드로 본격 실시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2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매출액 1,928억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비용의 보조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통해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