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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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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24 02:55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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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하며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32개 기관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하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인권진단, 복무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하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대체역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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