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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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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24 02:56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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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22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먼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함에 따라 피해자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고문에 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수사 관련 중요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 구성의 적정성 대검찰청이 추천한 4명의 검사 중 피의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최근 주요 검사장의 검찰총장 업무보고 회피 및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중립적 수사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사건 관련하여 송삼현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증인에게 확인할 사항은 검찰총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인을 채택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3일(금)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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