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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출입명부(방문콜) 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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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31 22:13 조회1,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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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9.22.부터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전화 발신기록을 활용한 출입명부 관리를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출입국 기관 방문 시에는, 청사 입구에서 안내 받은 해당기관 지정번호를 누르면 방문 기록이 자동 저장되므로 따로 명부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또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도 덜 게 됐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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