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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식량자급 대책에는“농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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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24 02:58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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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경지면적 확보방안 시급성 제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때 작물의 재배면적은 따로 반영하지 않아 수단도 없이 목표만 세우는 주먹구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자급 목표와 생산량 및 농지면적 추정’자료에 따르면 “자급률 목표치 추정에 재배면적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지 면적 확보방안이 부재한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 농식품부가 2018년에 세운 2022년도 쌀, 보리, 밀 콩 등의 식량자급 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톤이다.

 

2019년 기준으로 1ha당 4.9톤이 식량작물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2022년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106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하다. 2019년 식량작물 경작지 면적이 약 90만ha이기 때문에 추가로 16만ha의 경지를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대책으로 제시하는 9개 사업 중에서 식량작물의 경작지를 늘리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나마 콩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2020년 5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21년 정부안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

 

20년까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 타작물 재배로 생산되는 콩은 전량수매한다는 지난 3월의 농식품부 홍보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노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해서 자원화 하기 위한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 10억원이 8년 만인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지만 최대 복구 면적은 4만ha 내외로 계획되어 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면서“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경작지 면적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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