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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불법유통 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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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24 03:05 조회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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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 원에 달한다. 특히,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금년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와 택시/버스공제조합 등의 육운공제 의무보험 중 선택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육운공제 가입 차량의 경우 침수전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율이 낮아, 금년 8월 기준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택시와 법인버스는 침수 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사 내 정비공장 운영에 따른 자가정비를 실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침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종결 확정일과 폐차말소일 간 3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1,220대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수전손 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침수차량 여부를 진단해 줄 정부기관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불만이므로,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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