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10.12.(월)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출국일 4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에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재입국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한 만큼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출국4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