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보호받지 못한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1·2·3에 대해 통과촉구를 하고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의 ‘아동학대방지법’1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다.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후 72시간의 응급조치기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기에 촉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학대방지법’2는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피해아동이 폭행당했던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근거가 담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이 오로지 ‘안전한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가정’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동학대방지법’3은 ‘천안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에서 경찰이 병원에서 학대자인 부모로부터 소년을 분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던 현행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라도록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며 “학대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는 아이들은 제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