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조치 신청사업장 20%가 영세사업장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국민연금 납부예외조치 신청사업장 20%가 영세사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14 22:25 조회852회 댓글0건

본문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납부예외조치 신청자 수는 22만 4,893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인정하는 제도로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자는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20개월의 가입기간이 필요한데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이번 납부예외조치를 신청한 직장가입자의 20%가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으로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경기악화에 따른 폐업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해온 소득신고자의 평균 가입기간마저 114개월로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조치가 시행되는 3개월 동안은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예외가 연금의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측(4.5%)과 근로자(4,5%)가 나눠 부담하나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모든 보험료(9%)를 부담해야한다. 원래 납부하는 보험료의 2배를 내게 되는 셈이라 향후 추납 시 회사부담분(4.5%)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김성주의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어 지금도 경제적 한계에 봉착한 이들이 실직해 소득상실자가 될 우려마저 있다”며 “저소득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 등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99
어제
1,030
최대
2,701
전체
313,181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