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해야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취업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06 15:18 조회2,111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비자 소지자이다.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직업, 연간 소득금액이며 외국인등록 시 신고하면 된다. 이외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이며 `20. 9. 25.(금)부터 시행한다.

/정명선 기자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icon_red001.gif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title_icon.gif독자의견 (총 0건)
title_icon.gif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ac8c5411fd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title_icon.gif트랙백 (총 0건)
제    목 l 글쓴이 l 등록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72
어제
1,018
최대
2,701
전체
312,224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