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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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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06 15:19 조회2,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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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 지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기는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 재학사항 변경 시이며 (예를들어,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신고의무를  `20. 9. 25.(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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