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Z, S, Q) 소지자,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중국비자 (Z, S, Q) 소지자,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12 00:51 조회1,103회 댓글0건

본문


9월 23일 중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Z), 개인사무류(S)와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필요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세 가지 거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로 만기 되었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 서류 제출 시 상응하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취업비자(Z) : ①만료된 취업거류허가 복사본 ②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2) 개인사무비자(S) : ①만료된 개인사무거류허가 복사본 ②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여권, 유효한 거류허가 복사본 ③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예시: 결혼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서 등)

(3) 가족동거비자(Q) : ①만료된 가족동거거류허가 복사본 ②중국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중국신분증 혹은 중국영구거류증 복사본 ③가족성원관계증명서 원본 (예시 : 결혼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서 등)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상업무역, 과학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하여 상업(M), 방문(F) 또는 개인사무(S)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족 동거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중국인(혹은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중국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중국신분증 혹은 중국영구거류증, 가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 등)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가족동거 비자(Q1)를 신청할 수 있다.

(3) 중국국적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국적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중국국적 부모 중 한 명이 작성한 초청장, 중국신분증복사본, 가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증명 등) 원본을 제출하여 가족동거비자(Q1) 혹은 가족방문비자(Q2)를 신청할 수 있다.

(4)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을 소지한 외국인은 R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R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를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 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이 취업비자(Z)를 신청할 경우,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등)를 제출하면 된다.

(6) 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은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제출하면 유학비자(X)를 신청할 수 있다(무료).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하여 유학비자(X)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기존의 유학 거류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야 한다.

 

위와 같은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날짜 예약하고 예약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한다. 서울 소재의 중국비자서비스센터는 ‘서울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와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두 곳이 있다.

 

위와 같은 각 항목의 비자에 요구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신청인은 여권 원본과 여권정보면 복사본,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원본과 복사본(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외교, 공무 비자 신청 및 인도적 사유로 긴급하게 중국을 방문할 경우 직접 주한중국공관으로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명선 기자

 

(1)서울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구: 대우빌딩)

전화: 02-1670-1888 팩스: 02-6260-8855

이메일: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2)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78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17
어제
1,018
최대
2,701
전체
312,069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