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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로또 등 복권 당첨 미 수령액 5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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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03 02:46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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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로또를 비롯한 전체 복권 판매량이 9% 이상 늘고 정부의 복권수익금은 2조원에 육박했지만 당첨 미 수령액도 다시 증가하여 538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복권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47억3,900만장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은 43억1,800만장으로 전체판매량의 91.1%를 차지했다.

 

로또복권의 판매액은 4조3,181억원으로 처음 4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매당 995.8원 꼴이다.

 

2019년 성인인구 4,269만7,86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0만1,131원 가량 로또복권을 구매한 셈이다.

 

지난해 전체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37억6,3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해 36억2,400만원 증가했다.

 

국회는 복권 구매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여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린 바 있다.

 

복권법 개정효과로 2011년 미수령 당첨금은 241억원으로 전년대비 175억원 급감하였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여 연간 500억원 내외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양 의원은 “2조원에 달하는 복권수입은 일반 국가예산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목적사업 선정을 통해 저출산 해소, 주거안정, 영유아 지원, 노인빈곤 해결 등을 비롯한 국민의 삶 곳곳에 필요하게 쓰이도록 해야한다”며 “당첨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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