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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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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06 15:18 조회2,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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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비자 소지자이다.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직업, 연간 소득금액이며 외국인등록 시 신고하면 된다. 이외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이며 `20. 9. 25.(금)부터 시행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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