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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흉기 판스프링, 더이상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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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0-14 22:25 조회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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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정기점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운영되었으며, 화물차 정기점검 방식 또한 화물차 주요 부분을 분해해 살피는 정기점검에서 육안검사와 제동력 시험기를 통한 간단한 검사로 변경되었음이 밝혀졌다.

 

판스프링은 쇠 막대기 모양의 판이 겹쳐진 스프링으로 자동차 하부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부품이다.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 시 판스프링의 노후 정도를 검사했다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허술한 검사로 판스프링 문제를 키우고 있다.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개조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화물차 옆면 적재함에 노후 돼 떨어진 판스프링을 옆에 꽂거나 용접해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불법 튜닝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달 5일 국토부에서는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개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은 내놨지만 새로운 대책은 없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단속원’과 협조해 단속하겠다 했지만, ‘자동차 단속원’ 제도는 이미 2018년부터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1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판스프링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물차 적재함의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해 판스프링 불법 개조 사용의 필요성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서스펜스 부식과 허술함을 막기 위한 화물차 안전검사 방식과 검사 주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자동차 단속원의 인원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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