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추진체계와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자 교통여건은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