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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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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9-28 20:14 조회1,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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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추석연휴가 9.30(수)~10.4(일)까지 5일간 이어짐에 따라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쓰레기 적치현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생활쓰레기 배출일과 배출시간을 안내했다. 

 

배출일자는 10.2(금), 10. 4(일)이며 배출시간은 20:00~24:00이며 9.30(수), 10.1(목), 10.3(토)은 배출이 금지된다.

 

따라서 연휴가 긴 만큼 명절기간동안 집주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집에 보관했다가 지정된 날, 지정된 시간이나 휴일이 끝나는 10월 4일에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등포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생활쓰레기는 각종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를 제외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일반주택은 집 앞 또는 클린하우스 거점용기에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단지 내 지정장소에 배출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생과일, 생야채, 가공음식, 생선 등 수분이 함유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하며 일반주택은 RFID계량기기 또는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거점용기에 배출하고 아파트에서는 RFID계량기기에 배출한다.

 

재활용품은 종이류,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 캔류, 페트병, 스티로폼, 비닐봉투 등이며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또는 묶음 배출하여야 한다. 일반주택에서는 집 앞 또는 클린하우스 거점용기에 배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내 지정장소에 배출한다.

 

그 밖의 쓰레기 즉 깨진 유리, 사기그릇, 폐페인트통. 장판, 가죽, 고무 등은 특수규격종량제봉투(마대형)에 담아 배출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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