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개정이 추친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란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법원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켜 신속한 심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특허심판 사건의 경우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특허심판의 신속성‧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첨단기술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복잡화‧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확보‧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송기헌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특허분쟁 역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 분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