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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제1소위원회,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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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9-28 20:16 조회1,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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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22일(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5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현재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현재 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하여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이를 보유한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계약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 승계가 용이해지고, 주택 유휴공간의 임대차 활용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저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요건을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소액단기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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