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2020년 10월 16일에 종료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2020년 10월 17일 이후에는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F-6)으로 변경 불가하므로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결혼이민(F-6)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료일이 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의 단기체류 자격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자격 연장 가능 여부는 관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