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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영주권자, 당분간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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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9-22 00:55 조회1,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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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0.9.25.부터 해외체류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주증 재발급 의무 기간내 재발급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아니며, 대상은 2008년 9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 즉 해외체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정되는 조치이다.

 

또한,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모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해외체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2년이 넘어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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