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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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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9-22 00:56 조회1,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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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창업 투자 세제지원 기간 3년 연장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과 기술개발 및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외국의 우버나 줌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과 같은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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