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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도과 비전문취업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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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9-22 00:50 조회2,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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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 기타(G-1)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계절근로(C-4)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은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20.4.14.부터 ‘20.9.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50일간의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 받았으나, 출국하지 못하여 현재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다.

 

신청기간은 ‘20. 8. 24.(월) ~ ‘20. 9. 30.(수)이며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계절근로(C-4) 자격외활동을 허가한다. 체류기간은 허가일로부터 ‘계절근로 계약 종료일+30일’까지이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용 3만원을 제외한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자는 ‘20.8.24.~10.31.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의 하나의 기간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산업재해보험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농어가에서 숙식 제공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이 소정의 숙식비 부담해야 한다.

 

계절근로 참여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하며 재입국시 취업을 우선 알선한다. 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시 가점을 부여한다. (계절근로 1개월 참여:1점, 2개월:2점, 3개월:3점)

 

신청은 온라인(www.eps.go.kr) 신청, 전국 고용센터 방문신청, 계절근로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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