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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긴급지원금” 외국인에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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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9-04 22:14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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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재난긴급지원금”을 일반 외국인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사정상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인권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고 8월 31일부터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경기도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재정 여건, 시군 조례 개정, 추경 편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경기도내 일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로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내 거주 외국인은 60만 명이며 이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10만 명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50만 명까지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6월부터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했지만 일반 등록 외국인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결론짓고 지난 6월 두 지자체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6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 330억원 가량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했고 경기도는 도내 주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외국인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도 서울시는 330억원, 경기도는 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번에 인권위의 외국인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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