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9월 3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기업은 무려 246개사에 이른다. 연평균 49개사 이상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5년간 5,410억 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간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의 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도의 도입,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한 비밀심리절차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양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상향’과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로 눈길을 끈다. 이 개정내용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침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에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호 의원은“더 이상 하도급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도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제2벤처붐의 빠른 확산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 김영배, 송갑석, 양이원영, 유기홍, 이동주, 이탄희, 임호선, 최혜형, 한병도, 허영, 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총 12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