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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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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29 00:04 조회2,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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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8월 21일,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 사업 추진체계를 명문화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정부는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 중인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은 법적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명문화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단 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스마트산업단지에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융합을 구체화했으며, 유턴기업,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기존 구조고도화 사업 근거와 연계하여 디지털·그린 융합시대에 부응해 산업단지 전체를 고도화해야 한다”며,“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해 한국판뉴딜이 성과를 내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영배, 김주영, 김홍걸, 민형배, 박영순, 박완주, 신정훈, 양기대, 양향자, 오기형, 윤관석, 윤영덕, 이광재,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장섭, 정정순, 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내 설치된 K뉴딜위원회 위원 등 총 21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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