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집배원 처우 개선법'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사업 등의 이익을 집배원 처우와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집배원들은 하루 2,000건의 우편물과 택배를 처리하고, 시골에서는 100㎞ 넘게 오토바이로 달린다. 배달 일을 마치면 우체국으로 돌아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밤늦게까지 분류한다”라며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 상시적 위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정사업법을 개정해 금융사업 등 수익으로 집배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