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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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6 22:13 조회2,251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ml) = 100 : 90 : 43.2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 및 담배소비세(지방세) 개편안 발표(“「2020년 세법개정안」발표(기획재정부, 7.22)”,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 한다. (행정안전부, 8.11)”)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예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 (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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