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은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5일부터 우리국민(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자 신청은 중국 비자신청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예약시간에 필요 서류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할 항공편 일정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항공권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거주증 소지자도 신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중국 거주증 소지자는 거류주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반 가족의 경우도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주증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한 거주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증은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 유효한 거주증 소지자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기존 거주증의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드러나 중국 입국 후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중국 공안기관 출입경을 방문해 거주증 연장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 입국 후 자가격리기간에 거주증 유효기간이 만기를 넘긴 경우에는 격리가 끝난 후 거주증 연장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할지역 출입경에 문의해야 한다.
/전길운 기자
중국비자 서비스 센타 안내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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