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8월 20일(목),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주차구역을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자동차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정차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커서 거의 무조건 차도로 다니고 차도에 주⋅정차를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일정 공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합법적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아무렇게나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 및 도시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영환⋅한병도⋅진선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실생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