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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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3 01:26 조회1,28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다.
7.30.(목)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8.11.(화)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20. 4.1. 이전 입국한 외국인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님)
또한 8.11.(화)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 4. 1. 이후 8. 11.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은, ①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하여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②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으로 총 44명이며 그밖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 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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