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또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김민석,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성만, 이수진, 이은주, 임오경,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성만, 이수진, 이은주, 임오경, 장철민,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