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시 정보부족, 경제적 문제로 심사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를 마쳤고 8월 구의회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세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불복을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와 자문 등을 대신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정해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징수과(☎2670-321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에 도입하게 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