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0. 8. 5.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금일(8. 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8. 5.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 6. 30.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