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며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