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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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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3 01:08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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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8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하여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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