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수)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지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