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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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3 01:10 조회1,695회 댓글0건본문
7월 20일 중국 민용항공국, 해관총서, 외교부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코로19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핵산검사 음성증명서가 없으면 중국행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탑승 전 5일 이내에 핵산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는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중국 국적 탑승객은 방역건강바코드 국제버전 미니앱에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해야 하며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 항공사는 탑승 전 건강 바코드 상태, 건강 상태 증명서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탑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모든 항공사는 검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중국민용항공국은 탑승객이 허위증명서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며 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주재국의 핵산 검사 능력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조건 충족 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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