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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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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17 01:13 조회1,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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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지원한다.

 

도로점용료란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차량 진출입 시설, 지하 매설물, 사설안내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주된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구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다.

 

구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2020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7월 중에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및 기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1/2를 감면받고 있는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감면 건수는 1634건, 감면액은 12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내에서도 상위 8개 자치구 안에 드는 높은 액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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