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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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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3 01:06 조회2,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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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득기준, 혼인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리를 상향해 작년 동기 대비 지원대상이 2.5배 대폭 증가(작년 상반기 4,338가구→올 상반기 10,903가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8천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6천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천~9천7백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99%, 4~6천만원은 1.63%, 8~9천7백만원은 1.06%였다.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자녀 24.5%, 2자녀 6.4%, 3자녀 이상은 0.4% 순이었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전체의 56.8%로 예비신혼부부보다 약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20년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회원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 접속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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