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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항공편,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근거로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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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6 22:19 조회2,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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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7월20일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 2020년8월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5일(120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국적 탑승객은 한국에서 중국행 직항할 경우에는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아야한다.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으며, 14일 방역건강QR코드 또는 "HS"타입 건강QR코드는 필요 없다.

 

또 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에는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한 뒤, 24시간 내 방역건강QR코드앱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음성 결과지를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야 하며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심사 후 발급 받은 "HS"건강QR코드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주의: 반드시 "HS" 건강 QR코드 유효기간 안에 환승해야하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외 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탑승전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방역건강QR코드앱에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야 한다. 출발국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심사 후 "HS" 건강 QR코드를 소지하고 한국 공항에서 환승하면 된다. 탑승시 항공사의 확인에 협조하고 핵산 검사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효한 한국 비자가 없는 중국 국민은 입국·검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환승하는 여객들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HS" 건강 QR코드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지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

 

외국적 탑승객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에는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건강상태 성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외국국적 탑승객이 한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에는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지정된 양식의 음성결과지를 받아야 하며 결과지가 음성일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검사기관이 위치한 현지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유효한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검사결과지와 본인이 서명한‘검사상태성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한 후 본인이 출력해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탑승해야 하며 결과지 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방법:

주한 중국대사관 심사 홈페이지:http://naver.me/FlYtns1b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심사email:2733204771@qq.com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심사email:consul_gwangju@126.com

주제주 중국총영사관 심사email:chinaconsul_jeju_kor@mfa.gov.cn

 

외국국적 탑승객이 제 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탑승전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음성 결과지를 출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환승시 유효한 성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핵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 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승객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건강상태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상태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대사관은 한국에서 중국행 항공편 탑승할 계획이 있는 중국·외국 국적 승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본 통지를 참고해 꼭 필요한 사전 준비하길 바란다며 특히 8월24일부터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할 것이며 그 양식은 한-중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이미 제공했고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공된 명단 이외의 검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출발하고 기타국가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증명서’를 신청시 제시간에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15:00 전에 제출하며 긴급한 상황에 즉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연락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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