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재난지원금 특별 지급절차를 마련하였다.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단독가구 수용자는 약 2,444명(2020. 5. 27. 기준)으로, 지급 신청기간은 2020. 7. 20.부터 7. 30.까지이며,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단 주소지가 경기도나 전북 순창군 등 연계형 지원단체인 경우, 자체 지원금을 수령 받은 이후 수용된 자 등에 대해서는 40만원에서 기 지급 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수용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부 란에 체크 표시를 하여 제출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이를 취합, 주소지별로 분류하여 수용자의 입소 전 주소지 시․군․구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시군구 확인절차) 시․군․구는 신청자의 단독가구 해당 여부 및 기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상품권을 우편으로 교정시설의 장에게 보낸다.
(수령 및 사용절차) 교정시설의 장이 수령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관리하게 되며 수용자가 출소 후 사용하거나 지인 등에게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명선 기자